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게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니 기준을 알아보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일
2.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정리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하는 방법 4가지 중에 어느 방법으로 신청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정기 신청에 해당하여 8월 말부터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법 | 신청 기간 | 지급일 | 대상자 |
상반기 반기분 신청 | 9.1 ~ 9.15 | 12월말 | 근로소득자 |
하반기 반기분 신청 | 3.1 ~ 3.15 | 6월말 | 근로소득자 |
정기 신청 | 5.1 ~ 5.31 | 8월말 | 근로, 사업소득자, 종교인 |
기한 후 신청 | 6.1 ~ 11.30 | 10월말 부터 순차 | 근로, 사업소득자, 종교인 |
만약 5월 정기 신청을 놓쳐서 6월부터 기간 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기한을 놓치면 손해를 보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2022년도의 부부 합산 소득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 형태 | 소득 기준액 | 대상 |
단독 가구 | 2200만원 | 배우자, 부양 할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 배우자나 부양 할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각각 300만원을 넘는 경우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이때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증권, 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있는 경우도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구원 재산 | 지급액 |
1억 7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대상 |
1억 7천~2억 4천만원 | 근로장려금 50% 지급 대상 |
2억 4천 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대상 탈락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서 개인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0%만 지급됩니다.
가구형태 | 최대 지급액(재산 1억 7천 미만) | 최대 지급액(재산 1억 7천~2억 4천) |
단독가구 | 165만원 | 82만 5천원 |
외벌이 가구 | 285만원 | 142만 5천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165만원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우편물로 신청 안내물을 수령하고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눠어 집니다. 두 경우 모두 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안내물을 수령하여 개별인증번호 있는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된 경우는 홈택스(앱, PC)나 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하여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 방법 | 비고 |
홈택스 | 신청/제출 에서 근로장려금에서 신청하기 |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입력 필요 |
ARS | 1544-9944로 신청 | 주민번호 입력필요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요청 |
2. 신청 안내물 수령 못한 경우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소득명세서와 전세금명세를 작성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형 | 방법 | 비고 |
홈택스 | 신청/제출 에서 근로장려금에서 신청하기 |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추가 작성 필요 |
세무서 서면 접수 | 세무서 문의 후 방문 |
5. 정리
이번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8월 말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지면 10% 감액이 되고 지급일이 미뤄지게 되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액수는 가구의 형태에 따라 차등되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최대금액이 차이 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분은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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