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상 근로자와 연차 쓰기 좋은 날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목차
1. 2023년 대체공휴일
2. 대체공휴일 대상 근로자
3. 연차 쓰기 좋은 날짜
4. 결론
1. 2023년 대체공휴일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 대상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날이 5월 29일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인사혁신처 공식 문서 ◀
대체공휴일이 뭔가요?
대체공휴일은 2013년부터 시작된 국민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차주 비휴일의 첫째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무엇이 바뀐 건가요?
대체공휴일 대상이 늘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적용대상이 7개 공휴일에서 9개 공휴일이 되었고 이번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혜택이 적용받습니다.
2023년에는 적용대상 공휴일 중에 설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연휴와 겹치면서 대체공휴일로 운영됩니다.
2. 대체공휴일 대상 근로자
2023년에는 5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도입 당시에는 관공서 근로자만 적용이 되었다가 3번의 확대과정을 통하여 5인 이상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시기 | 적용 대상 근로자 | 비고 |
2013년 | 관공서 근로자 적용 | 금융권도 적용 시작 |
2018년 |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적용 | 대기업 적용 |
2021년 |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 중소기업 적용 |
2022년 | 5~29인 기업으로 확대 |
3. 연차 쓰기 좋은 날짜
이번 2023년에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됨으로 5월 27일~29일까지 3일간 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6일 또는 5월 30일에 연차를 쓰시길 추천합니다.
4. 결론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월에 27일~19일까지 3일간 연휴가 생깁니다.
그 앞 뒤로 연차를 사용하시면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 근로자 조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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