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2023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을 어떤 신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용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준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방법
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4. 주의점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1년간 12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연간 33,000명에게 지급합니다.
선발시기가 4월 7월 11월로 3번에 나누어 신청을 받고 4월에는 12,000명을 선발합니다.
■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자격요건은 나이, 거주지, 근무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은 만 18세~ 34세에 해당하는 1988.4.2~ 2005.04.01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예외조항으로 만 39세 이하인데 병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빼서 34세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조건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무지 조건은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유사한 지원에 참여했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복잡한데 아래 사이트에서 하나씩 누르면 본인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방법
2023년에는 3회에 걸쳐서 접수를 받습니다.
▶1차 접수는 4월 1일~4월 17일입니다.
▶2차 접수는 7월 1일~7월 17일입니다.
▶3차 접수는 11월 1일~11월 15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최근 5년)
3.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6.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최근 5년)
2.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4. 근로계약서 사본
5.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이 서류들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작성된 경우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방법
복지포인트인 만큼 현금같이 결제 시 차감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처는 경기청년몰이라는 온라인 몰인데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행/레저를 비롯하여 캠핑, 호텔예약도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업종, 상품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5. 주의점
1. 접수기간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존재합니다. 지급 시기에 따라서 사용기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급받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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