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거주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경 이유, 절세금액, 방법과 후기를 확인해 보시고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주용으로 재산세 변경을 하고 40만 원 절약했습니다.
목차
1. 오피스텔 재산세 변경 이유
2.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업무용 VS 주거용)
3. 변경 방법 (필요서류, 기간, 제출처)
4. 변경 후기
5. 주의사항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달라 대출을 비롯하여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재산세도 한 부분입니다.
1. 오피스텔 재산세 변경 이유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달리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무조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재산세를 변경하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계산법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계산 방법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 가격과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세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항목 |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소유 구분 | 일반임대사업자의 소유 |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실거주자 소유 |
조건 | 주거 없이 사무실 용도 | 주민등록전입, 취사시설 등 설치, 실제 주거 사용 |
재산세 계산 | 재산세 = 건물분 + 토지분 건물분 = (건물시가표준액 70%)의 0.25% 토지분 = (토지 공시지가 70%)의 0.2~0.4% |
재산세 = (공동주택가격 60%)의 0.1~0.4% |
부과 기간 | 건물분 7월 부과, 토지분 9월 부과 |
7월 전체의 50%, 9월 전체의 50% |
2.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업무용 VS 거주용)
앞서 설명드린 계산식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0,000만 원 (건물분 5,000만 원 + 토지분 5,00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용 재산세 VS 거주용 재산세
1. 업무용일 경우
① 건물분 = (5,000만 원의 70%)의 고정세율 0.25% = 8.75만 원
② 토지분 = (5,000만 원의 70%)의 변동세율 0.20% = 7만 원
③ 총 재산세 = 건물분 8.75만 원 + 토지분 7만 원 = 15.75만 원
2. 주거용일 경우
총 재산세 = (10,000만 원의 60%)의 변동세율 0.1% = 6만 원
비교 결과: 업무용 재산세가 9.75만원 비쌈
위 예시대로 비교해 보면 주거용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9.7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른 변동되는 세율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만 대부분 주거용일 경우에 재산세가 감소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토지분과 주택분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고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세율 부분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계산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변경 방법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위치한 구청 또는 시청의 재산세팀에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거용도가 확인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나 신고 없이 임대하는 경우,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아래 첨부 파일 참고)
2. 전입세대열람원(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는 전입신고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3.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소유자 신분증
5. 주거가 확인 되는 사진(출입문, 주방 등 사진) 또는 관리사무소의 주거확인서도 유효함
제출처
구청이나 시청 재산세팀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 서류 작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제출 시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6월 중순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변동된 세액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4. 변경 후기
저도 오피스텔 변동신고를 통하여 재산세를 변경해 봤습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바꿔야 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생각도 못한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서야 급하게 알아보고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6월 말에 직접 구청 재산세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서류의 작성 과정이 헷갈렸는데 예시를 가지고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에서 제출까지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변경된 세금 고지서는 2주 이후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업무용에서 거주용으로 바꾸고 50%정도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5. 주의 사항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납부하게 되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발생,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주거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1. 취득세: 20년 8월 23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는 다른 주택을 취득 시 주택주에 합산
2. 종합부동산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포함
3.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합산
이런 세금 계산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재산세 변경 신고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 최근 오피스텔 대환에 성공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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